"사내 성추행 폭로로 부당해고"...미국서 우리은행 35억원 피소 '망신살'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5-20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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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우리은행 뉴욕지점의 직원들이 사내 성추행에 대해 폭로 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뉴욕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인 이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달러(약 38억 8,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우리은행 뉴욕지점의 근무하던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회식 자리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11월에 열린 회식에서는 자신들에게도 성폭력을 가했다고 본사에 제보했다.

주재원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진정서를 접수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감사를 벌였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주재원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조기 소환됐다.

피해자들은 서울 본사에 알린 이후 업무를 주지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달러 이상, 성폭력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두 사람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진실은 법원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뉴욕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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