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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is |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21일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의사 백모씨(5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 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백씨는 학원 재단 이사장의 장남이긴 하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 교수 백씨는 지난 3월 인제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난 백낙환 인제대 명예총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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