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후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했다.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측은 오는 18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 신청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참여재판에 관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유씨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인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혐의 증거를 위조했다는 논란을 빚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3월 해당 간첩사건 1심 초반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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