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고 그 중 일부를 학교 관리실 간부에게 뇌물로 상납한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로 서울 강남 소재 사립 고등학교 교감 황모(4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간제 교사 정모(31)씨와 또 다른 기간제 교사의 부친이모(59)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황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논술시험 점수를 바꿔 합격자 3명의 당락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뇌물수수)로 이 학교 법인관리실장 여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일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최종합격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 상당의 한국화 2점, 현금 3500만원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들의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이 씨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 3000만원 중 일부를 학교 법인관리실장인 염 씨 등에게 주고 시험정보를 빼돌린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 씨는 전공 시험의 출제 영역과 비율을 미리 알려주고 논술 시험의 지문 저자를 사전에 유출했으며, 실제로 황 교감에게 돈을 건넨 교사들은 해당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다.
검찰은 황 씨가 뇌물로 받은 한국화 및 금품 환수를 위해 황 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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