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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 1시간30분여 후인 이날 밤 11시10분께 신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 전 대표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 6억50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와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직접 1억여원을 배임수재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금품수수 관련 단서를 추가로 밝혀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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