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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한국공항 홈페이지 | ||
지난 13일 한국공항은 전직 자금담당 직원 정모씨가 76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무단인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발생해 검찰이 지난 4월 18일 공소했다고 공시했다.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정씨는 회사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뒤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퇴사 직전인 2005년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재입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법인세 270억 원과 증여세 180억 원 등 총 450억 원의 추징금을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공항에 대해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지난 4월 발생했음에도 공시가 2달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측은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회사차원의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며 “해당 직원이 회계감사 및 퇴사 직전 해당 주식을 회사에 전량 입고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건 자료 및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회사 재무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사건이 아니기에 공소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다만 자사의 판단과는 달리 한국거래소에서는 공소의무를 지시해 뒤늦게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른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대항한공이 최대주주(59.54%)로 있는 한국공항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자회사인 한국공항 직원의 횡령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대한항공의 주식도 휘청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 주가는 (33,450원 상승750 -2.2%)은 전일 대비 2.19% 내린 3만 3,450원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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