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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
이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최근 발표한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에 대해 업계가 반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19일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해 부실 원인을 파악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평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에 만연한 ‘고무줄 식’ 부실평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와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상태다. 대책 실행은 8월 중 착수한다.
한편 지난해 감정 평가한 한남더힐는 세입자측과 시행사측 간의 평가액 차이로 논란이 됐다.
해당 아파트 600가구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에서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을 책정해 무려 1조391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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