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대가로 '돈봉투' 받은 강화주민 12명, 과태료 폭탄'

이정미 / 기사승인 : 2014-06-20 16:27:16
  • -
  • +
  • 인쇄
▲ ⓒNewsis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6.4 지방선거 강화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돈을 받은 주민들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을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해당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대가성 청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당내 경선이 중단되자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강화군 선관위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