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100% 예방 할 수 있나, 법적 보안조치 의무 다했다" 항변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6-20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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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행정처분 연기...검찰 조사에 영향 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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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올해 초 117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한 행정처분이 연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선한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해킹 방지와 관련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해킹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누출한 KT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날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법적인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

다만 KT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사이에서 별도 논의를 진행한 후 추후에 의결키로 했다.

추가 자료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KT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 결과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모든 해킹을 100%로 방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해킹 방지와 관련한 법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욱 KT 상무는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반론 사항 없다”면서도 “다만 법령에서 정한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은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킹 방지를 위해 얼마나 보안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정도'의 문제’”라며 “KT는 보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고시나 해설서의 내용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방통위는 KT의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형식에 그쳤으며 사고 발생이후 피해 구제에 대한 성의와 노력도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KT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지난 3월 해커가 KT의 요금조회 홈페이지 ‘마이올레’를 해킹한 사건이다. 해커가 퇴직자의 아이디로 3개월 동안 총 2753건을 접속해 8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갔는데도 KT는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해 허술한 보안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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