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해경종합상황실 신고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52분 안산 단원호 최모 학생이 소방방재청 119로 최초 세월호 침몰 신고를 한 후 침몰을 인지했다.
이후 09:03분 해경 종합상황실 122로 세월호 여객영업직원 강모씨가 최초 신고 전화를 해 총 3분 1초간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상황에 대해 통화했다.
강씨는 “지금 사람이 한 배가 기울어서 사람이 한명이 바다에 빠졌다”며 “배가 40도 45도 지금 기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자세한 세월호 침몰 상황을 전했다.
이밖에도 해경은 09:05분, 09:11분, 09:13분, 09:21분 등 총 5건의 신고 전화를 세월호에 탑승 중인 승무원과 승객으로부터 접수하고 승무원 강모씨를 비롯해 7명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접수요원의 탈출 명령은 끝내 없었다.
접수요원은 강씨에게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이동하라 요청했지만 움직이지 말라 방송했다는 강씨의 말을 듣고 이내 지시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해경이 최초 해경 신고 전화한 강모씨를 통해 탈출 안내를 했다면 골든타임에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며 “해경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고자 이름을 확인했지만 정작 승객의 탈출 유도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통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경은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122운영규칙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진도VTS와 세월호가 본격적으로 교신을 시작한 9시 12분부터 선내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3~40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진도VTS와 세월호는 9시 12분 “(구조보트를)아직 못 타고 있다. 지금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교신했고 14분에는 “지금 배가 많이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경은 30분이 지난 9시43분에야 123정을 통해 ‘승객이 탈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시47분에는 ‘승객 절반 이상이 못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해 123정은 경사가 심해 진입할 수 없다는 구조포기에 가까운 대응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왜 목포해경이 종합상황실 122로 확보한 세월호의 상황과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직접 구조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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