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서민 쌈짓돈 줄줄 새…204억원 불법대출 이사장 등 검거

김병은 / 기사승인 : 2014-06-25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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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병은 기자] 최근 잇따른 금융권의 사고나 비리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경영진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 대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직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23일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대전 모 새마을 금고에서 204억원을 불법대출한 A씨와 브로커 7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조치했다.

또 이들과 불법 대출에 공모한 대전 모 새마을금고 B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직원 9명과 C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대출 브로커 D씨를 지명 수배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시세 10억 8,000만 원 상당의 경북 김천의 토지 감정가격을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46억 7,000만 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158차례에 걸쳐 2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대전시내 전세권 아파트 6채를 브로커 명의로 사들이고 월세를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를 늘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9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대행해 주고 5억3천만원의 수수료도 받아 챙겼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정평가법인 직인을 위조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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