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 성폭행한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6-25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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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인 15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10년) 5년이 늘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김(46)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초등생이던 친딸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 선고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형량을 선택한 것은 범죄정도에 비춰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김씨는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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