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간 15곳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무더기 대규모 징계를 결정하는데다 이날 심의위에서 중징계 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징계안 등이 상정된 KB금융그룹을 비롯해 롯데·농협카드 등 카드사와 씨티은행과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대상이다.
또한 파이시티 불완전판매와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우리은행과 불법 계좌 조회가 적발된 신한은행, KT ENS 관련 부실 대출을 한 하나은행의 징계도 결정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사전 징계 수위를 검토하기 위해 징계 금융사들의 소명서를 받았지만 요청자에 한해 추가 소명을 기회를 부여한다.
대규모 징계 사태에서 정점에 올라와 있는 곳은 KB금융그룹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등 징계 대상자만 120여명에 달한다.
임 회장은 KB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은행의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행장의 징계 사유는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해 갈등을 표출시켰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과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은 중징계, 이순우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영구 씨티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고객정보유출 카드 3사(KB국민·농협·롯데)의 전직 CEO인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전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전 사장도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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