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만 확보되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따라 체불 임금을 퇴직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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