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 고발..."공무원법 위반"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6-26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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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전원을 검찰 고발했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글을 올린 시국선언 교사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전원(28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선언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비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며 '조퇴 상경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자 검찰 고발로 입장을 강경 선회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 짖은 글을 게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동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43명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달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또한 현직 교사 161명은 지난 12일 모 언론사 광고란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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