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실행 면해…"이득 없이 꿈과 미래만 잃어"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6-27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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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에이미 검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무료로 성형수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아 대다수의 검사들이 실망을 했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전씨가 가긴 것을 다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전씨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밝혔다.

전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씨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형외과 원장 최씨는 전씨의 협박에 못이겨 이씨에게 700만원 상당에 대당하는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2,25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5월 전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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