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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 ||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롯데는 최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하고 승인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송파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이 안전과 교통난을 이유로 조기 개장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화재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하고 있다.
상층부 공사 중 안전사고 우려
이런 가운데 송파시민연대,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과 송파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은 구체적이거나 실효적인 안전대책 없이 사용승인 신청을 냈다”고 지적하고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빌딩 상층부 공사 중 자재가 떨어지면 저층부 상가동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롯데그룹은 이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 없이 사실상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을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롯데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개장 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총 연면적의 47%에 달해 위험한 공사장 아래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교통대책 없이 조기개장하면 잠실 사거리 교통량이 네 배 늘어나지만 대책이 없다며 교통난을 문제 삼았다.
송파시민연대 등은 “2010년 11월 마련한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은 2015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수립된 계획이다. 즉 조기개장에 따른 별도의 교통대책은 없다”고 지적하고 “송파구청에서도 조기개장을 하면 1일 4만 2,854대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층부 3개 건물(10~20층)이 명품백화점(8층), 일반상점, 콘서트홀, 대형마트, 극장(11층) 등 쇼핑 오락 위주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퇴근시간대(오후 6~7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롯데그룹은 상가동을 먼저 운영한다고 하고 오직 명품관 개장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공사 기간 내내 끊이지 않는 사고로 송파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층부 조기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2롯데월드에서는 지난해 6월 ‘자동상승거푸집’ 장비가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10월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11층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부상을 당했다. 올해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월에는 47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4월에는 배관설비 작업 중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fms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서울시가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에서 수 백건의 안전 위협 사례가 적발했다. 일례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돼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침하 등 가능성 대두
제2롯데월드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석촌호수의 물이 줄고 급속히 줄면서 일부에서는 지반 침하 등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제2롯데월드 공사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송파구청과 롯데 측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롯데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임우석 의장은 “지반침하 등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리고 전제하고 “서울시민과 송파주민들은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반대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조건에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민, 송파주민의 의 불편과 안전을 담보로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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