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청소년 주체성 침해"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4-07-07 1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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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에 나섰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정대리인 또는 이용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심야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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