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현대엘리베이터 '황제급여' 논란...서울대 지침 어겼나?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7-08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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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군복무중 학위취득 등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급여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전임교원으로 있으면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3년간 1억2,390만원의 ‘황제급여’를 받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종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사외활동 수입에 신경 쓰느라 국립대 교수로서 본직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1억원 상당의 교수 급여도 모자라 문어발식 외부활동을 통해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교수의 본분인 학문성과인 연구논문을 등한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임 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 3항에는 ‘사외이사 겸직 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은 서울대가 정한 겸직지침을 어긴 셈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11년~2013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사외이사 총급여 명목으로 3,330만원, 4,590만원, 4,470만원 등 총 1억2,390만원만원을 수령했다”며 “심지어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후보자가 학교가 정한허가기준을 어기고 대기업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따로 받은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외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60개 단체의 외부활동으로 인한 정 후보자의 수익은 2011년~2013년 각각 1억3,150만원, 1억181만원, 1억3,522만원으로, 같은 기간 교수 급여소득인 9,686만원, 9,835만원, 1억902만원을 상회했다”며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생활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6월 13일 사외이사를 사임했다.

정 후보자가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활동을 하며 교통비와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급여는 총 1억4580만원 가량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두 번 참석하고 2,190만원을 수령해갔다. 이는 이사회에 한 번 참석에 1000만원 이상을 챙긴 셈으로 ‘황제급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 후보자는 올해 총 5번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두 번만 참석했다. 반면 나머지 사외이사 3명은 모두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에도 총 16번의 이사회 중 6번을 불참했다. 2012년에도 17번의 이사회 중 4번, 2011년에는 7번의 이사회 중 1번 불참하는 등 다른 사외이사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유대운 의원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후보자가 현대엘리베이터로 받은 액수도 고액일뿐더러 성실히 활동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지방 행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는 <일요주간>측에 정 후보자가 3년여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받은 급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으로 책정돼 매달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건강보험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로 정 후보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한 것은 맞으나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아 완료 처리되지는 않았다”며 “월별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건강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이 같이 사외이사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 본업인 연구논문 실적은 급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정 후보자의 연구논문 실적은 1990년 8편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매년 평균 4편 이상 발표하던 것이 2009년 2편, 2010년 1편, 2011년 0편, 2012년 2편, 2013년 0편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던 2011년에는 정 후보자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말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의 학교 지침조차 무시하는 후보자의 이런 모습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게 돼 씁쓸하다”면서 “공명정대한 사회의 기초질서와 투명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장관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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