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LG, 친족과의 내부거래 100%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07-08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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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회피방지 시급”
“공정위, LG 총수일가 친족 운영·그룹과의 내부거래 비중 100% 기업 친족분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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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느슨해진 친족분리 승인 요건을 교묘히 이용해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친족분리를 지난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족분리 인정요건의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성철사 등 19개 계열사를 신고 누락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LG의 경우 올 2월 14일 미편입 계열사 4개사를 자진 신고했다”며 “문제는 계열 미편입 누락기간이 최장 15년에 이르고 있는 데다, 신고와 동시에 해당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 신청을 제출했고, 공정위가 미편입 계열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조치가 끝나기도 전에, LG측의 친족분리 신청을 14일 만인 2월 28일 승인해주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치기 전에 친족분리 승인을 해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LG가 올해 자진신고한 해당 4개사는 4촌·5촌 등 가까운 친인척이 50%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며 “특히 2개사는 LG소속회사를 통해 총 매출거래의 100%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LG 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들인 셈이다.

그러면서 “LG측이 자진 신고와 동시에 친족분리 신청을 한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 기업들이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이 높은데도 친족분리가 가능했던 것일까. 그 이유로는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만 친족분리를 해줬던 독점규제법 시행령 조항을 공정위가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친족분리를 통해 각종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내부거래 의존도 등 친족분리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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