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풀살롱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바지사장’ 노모(48)씨도 동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B업소와 D업소 등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2곳과, 근처의 오피스텔 20여개를 임차한 뒤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였다.
이씨는 업소를 찾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3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10억6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김모씨 등과 공동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으며 업소 운영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이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및 세금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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