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CNK인터내셔널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서 11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 30억원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CNK마이닝에 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K마이닝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 130만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자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 대금을 끌어다 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대표는 30억원 중 15억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CNK마이닝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억원은 CNK인터내셔널 인수대금 등으로 썼다.
아울러 오 대표는 2009넌 3월~2010년 12월 CNK인터내셔널 회삿돈 69억여원을 CNK마이닝의 운영·개발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CNK인터내셔널은 이미 2008년부터 CNK마이닝과 독점판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오 대표는 자신이 54.67% 지분을 보유한 CNK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별다른 담보없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회삿돈 11억5200여만원을 끌어쓴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오 대표는 카메룬 현지에 설립한 C&K마이닝의 주식 9만9000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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