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티브로드, 원청 지위 이용해 협력업체 옥죄"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7-11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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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티브로드 불공정거래·불법영업 고발
▲ 민주노총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등의 노조 회원들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티브로드가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일 티브로드의 불공정거래·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연대는 “티브로드는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각종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 강요
가입해지 시 비용 전가·일발적인 계약 해지 명시
자재 구입 지정업체 알고보니 원청 전 임원 회사


참여연대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티브로드는 영업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옥죄고 있고 이에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가입자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원청(티브로드)에 손해가 생기면 모두 변상하라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티브로드는 해지 시 그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티브로드는 가입자가 해지를 하면 협력업체로부터 아날로그는 4개월, 디지털은 6개월 내의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고객 해지 사실을 숨기거나 해지된 고객의 요금을 부담하면서 수수료를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티브로드가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협력업체 매출 감소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면서 영업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 중 아날로그 영업 수수료를 대폭 삭감해 협력업체들은 아날로그 상품을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아날로그 상품 영업 수수료 삭감은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자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티브로드는 고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상생지원금을 협력업체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일종의 노무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을 업무에 따른 단가에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사라지고 AS 등 기본 업무를 더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설치와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자재 구입 시 원청이 지정한 업체의 자재를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정자재 미사용’이라는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하청업체가 고가의 자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티브로드가 지정한 자재업체는 티브로드의 임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영업 수수료를 포인트 제도로 전환하여 협력업체와의 경쟁 강요,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유통점 난립을 통한 협력업체 영업 방해, 기존 협력업체의 권한 일방적 축소와 경영 보장 폐기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고발장에서 “티브로드는 원청 마음대로 협력업체를 변경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여 해마다 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모두 원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위수탁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할 내용까지도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는 불공정거래와 불법영업을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원청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50여개의 협력업체에 위수탁계약을 맺는 식으로 총수 일가들의 배만 불리는 갑질을 자행해 왔다”며 “2년 전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영업으로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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