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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 | ||
지난 1월 충북 제천에 사는 A씨는 단체 손님을 유치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대명리조트로부터 전국에 소재한 대명리조트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초청권’을 받았다.
이후 해당 초청권을 사용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사전예약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대명리조트 측은 ‘객실이 없어 예약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A씨는 “대명리조트 측에서 초청권을 줘 사전예약을 시도했지만 매번 객실이 없다고 했다”며 사실상 쓸모없는 초청권을 발급해 고객을 우롱한 대명리조트의 횡포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유효기간이 7월 17일까지로 한정돼 6월에는 한가한 평일 예약을 시도했지만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결국 유효기간 내에 초청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성수기 기간의 평일에도 객실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명리조트 측에서 초청권을 줘 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객실이 없다는 핑계를 댄 것 아니냐겠냐는 것.
A씨는 “예약을 여러차례 시도했는데도 번번이 객실이 없다며 예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초청권을 줘 고객을 우롱한 횡포”라며 “공짜 투숙객이라고 고의적으로 예약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는 객실이 한정돼 있다보니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에게 객실을 우선 배정하기에 초청권 소지자는 객실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A씨가 이용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일을 겪은 고객들은 초청권 소지자가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으니 초청권 유효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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