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논란...회장님 꿈 위해 상생은 뒷전?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7-24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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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국감에서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 1위 불명예 정산 없이 공사 요구 협력업체 부도는 ‘나몰라라’
공사대금 미지급은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체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2롯데월드 공사를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롯데건설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이 서울시와 송파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롯데그룹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롯데건설의 하청업체인 다윈은 “예산 부족을 겪으며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롯데건설은 협력업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공사 강행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대금 25억 원을 받지 못한 다윈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제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안전성과 상생경영을 무시한 채 밀어 부친 ‘제2롯데월드’를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로 비유하며 향후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당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질’ 행태다.

협력업체 옥죄는 롯데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의 인테리어 공사 및 D/P공사를 진행했던 다윈인터내셔날은 “공사대금 25억여 원이 미지급 됐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롯데건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다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저층부 공사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다원은 제2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제주에서 진행해 지난 2월 개관한 ‘제주 롯데시티호텔’ 신축공사 관련 대금 12억여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지급건도 함께 공정위에 제소했다.

다윈은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하층부 인테리어 공사 중 당초 계약했던 부분 외에 저희업체의 재정상 부담이 되는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며 “변경계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며 계약을 미루고 있어 공사가 완료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다윈에게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윈은 예정된 일정에 공사를 완료했지만 롯데건설이 맡았던 저층부의 공사부분이 미진행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25억원에 대한 롯데건설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현재 다윈은 예산 부족은 물론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대금 체불 관련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화되면서 꿈적 않던 롯데건설도 협상테이블로 나왔다. 전과 달리 롯데건설측이 체불 대금 관련 계약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다윈은 설명했다.

다윈은 “그동안 롯데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정산을 미루고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죄고 있고 이에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는 건설업계에 팽배한 관행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임금이 체불된 제2롯데월드 공사 하도급 업체 직원들과 원청업체 관리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2롯데월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 원청업체 관리자에게 항의하던 도중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하청 업체를 고통으로 몰아놓는 롯데건설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위에 내린 특별점검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위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장기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Newsis
하도급 위반 ‘고질’

롯데건설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발표에서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은 바 다. 롯데건설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공사를 이미 시작한 하청업체에게 서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의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긴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건설이 7회 위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업계에는 ‘공사 대금 미지급’은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나서 하청업체와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요주간>은 이와 관련된 롯데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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