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원에 제품 판매가 강제한 '한국암웨이' 철퇴

최연욱 / 기사승인 : 2014-07-24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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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암웨이 홈페이지 로고 캡쳐
[일요주간 = 최연욱 기자] 다단계 판매업체 한국암웨이(주)가 판매원들에게 판매가를 강제 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오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1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20089월부터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을 자사에서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규정해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고, 자신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후원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황포를 알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업체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소매 유통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이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는 방법을 다단계 업체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판매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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