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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암웨이 홈페이지 로고 캡쳐 | ||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2008년 9월부터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을 자사에서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규정해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고, 자신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후원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황포를 알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업체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소매 유통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이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는 방법을 다단계 업체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판매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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