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 폭력범죄 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아들내외의 별거로 자신이 돌보게 된 친손녀 A양을 2009년~2011년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성년인 친손녀 양육을 맡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줄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당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불과 9살의 초등학생이었던 친손녀 A양은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자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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