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중소식품 제조업체 309곳을 협박해 돈을 뜯은 A(35)씨와 동거녀 B(46·여)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부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김치를 구입해 고의로 벌레를 집어넣은 뒤 피해를 입었다며 생산업체에 전화해 관할 구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받아냈다.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총 309개 업체에게 35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벌레를 포함한 각종 벌레와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수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무 벌레나 마구잡이로 음식물에 넣지 않고 음식에는 개미, 김자반에는 돌가루를 넣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마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판매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생산업체에서 판매 하락을 우려해 큰 문제없이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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