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가맹희망자에 상위5% 지점 수익 평균매출로 속여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08-01 14:34:53
  • -
  • +
  • 인쇄

▲ ⓒ놀부 NBG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보쌈&부대찌개 업계 1위 ‘놀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부풀려 홍보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놀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놀부가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본부인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월간 매출의 경우 부대찌개는 4500만원(순이익 최대 990만원), 보쌈은 6000만원(168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놀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중 상위 5%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순이익은 세금 등 주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서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진 것.


게다가 놀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정보의 서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