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의 운명은?...항소심 판결에 관심 집중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08-1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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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17호)에서 열린다.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 7명이 지하혁명조직 RO에서 국가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4~1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천주교, 조계종,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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