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 7명이 지하혁명조직 RO에서 국가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4~1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천주교, 조계종,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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