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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에 대해 정부가 1년에 걸쳐 2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산업부에서는 ‘적합’ 판정을 내리며 혼선을 초래했다.
당시 현대차는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당사는 매우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친 반면 업계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이 이뤄져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현대차는 국토부의 기준을 받아들여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차량 구입 고객에게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단,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 한정된다.
이어 현대차는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알려 드릴 것”이라며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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