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주류 내 이물질이 매년 꾸준히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신고 된 주류는 수입맥주, 과실주, 위스키 등의 순이었으며 이물질의 종류는 각종 혼탁물 뿐만 아니라 벌레, 플라스틱, 유리, 광물성 이물 등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맥주 판매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아사히수퍼드라이에선 2011년 유리가 발견됐다. 2012년 유리 및 동결혼탁물질, 2013년 벌레 및 식물류 등이 발견됐다.
버니니와인의 경우 지난해 병뚜껑이 발견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삿포로생맥주에선 섬유질이, 기네스캔맥주에선 올해 광물성 이물이 신고 됐다.
발렌타인에서는 벌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에는 발렌타인 12년산에서, 지난해에는 17년산에선 벌레가 신고됐다.
이 의원은 “국산 주류의 경우 해썹(HACCP)을 통해 원재료부터 제조 및 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소비자를 주류 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식약처의 제도개선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 주류에서 유해한 이물질이 확인되면 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회수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실시된 적은 없으며 이는 수입주류 이물질 혼입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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