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지검장 사표 수리...경찰, CCTV 증거 화면 국과수 의뢰

횡경진 / 기사승인 : 2014-08-19 12:03:49
  • -
  • +
  • 인쇄
-법무부는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결국 면직처분 됐다.

18일, 법무부는 음식점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의 사표 수리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검사장에게)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목격자 A(18)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지검장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물증 확보를 위해 여고생 A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음식점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CCTV에 촬영된 음란행위 남성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