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남경필 아들 사건 '성추행' 수사 미진"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08-20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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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가혹행위를 당한 후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 이후 곪을 대로 곪은 군부대 내 구타,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육군 6사단 소속인 남모(23) 상병의 범죄 혐의를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남 상병의 사건이 군 현병대 측의 ‘봐주기식 수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남 상병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과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군당국의 사건 축소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는 '남 상병이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쳤으며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보도한 반면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쳤다"고 적시돼 있다. 누락된 부분은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남 상병이 수차례 폭행했다'고 보도됐지만 수사기록에는 "최소한 4개월 동안 50회 이상 폭행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군 당국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소장은 "남 상병이 올해 4월에서 8월 초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이상 폭행하고, 7월말부터 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이라는 위중한 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부터 지역언론에 남 상병 사건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 군 당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남 상병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육군 헌병대가) 2012년에 발생한 임모 상병 집단 구타사건과 추행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 상병은 당시 6사단 헌병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당하는 등 헌병대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 당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인 6사단은 군 인권센터가 주장하는 남 상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6사단 측은 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19일,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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