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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던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불법 행위를 일삼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정오,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6월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71억 원, 107억 6,000만 원, 10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판단해, 30%와 20% 과징금을 더 가중했다. 더불어 추석 이전과 이후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 정지 제재까지 받게돼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KT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10월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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