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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들 기업들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 될 경우 총수일가는 물론 회사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하는 규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이하 고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립했다.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계량화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회사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위반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됐다.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지침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지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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