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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조달 제품의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퇴사한 한 직원의 내부고발로 원산지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한국이나 멕시코라고 거짓 표기한 혐의로 약 230만 달러(2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TAA)에 의하면 미국 정부 조달 물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한국이나 멕시코처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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