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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Newsis | ||
앞서 지난 22일, 제주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이 CCTV 영상의 남성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약식기소 할 지, 정식재판에 회부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일반적이지만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데다, 김 전 지검장이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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