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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피해점주들. ⓒNewsis | ||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약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피해점주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크게 반발하며 재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반면 매출액이 남양유업의 2배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사항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상품 밀어내기, 일방적인 강매, 판매 마일리지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한 혐의는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이번 사건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방판특약점 점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방문판매원(대리점 소속)을 이동시켜 점주들의 매출에 불이익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입, 방문판매직원에게 공급해 매출이익을 얻는 대리점으로 헤라, 설화수 등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직원을 일부 이동시켜, ‘세분화’해 거래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직원을 두고 방문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특약점을 세분화시켜 결과적을 특약점들의 직접적인 매출하락을 가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2013년 6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했으나 문제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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