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범행 은폐 시도에 피해자 여친 추행"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8-25 17:47:54
  • -
  • +
  • 인쇄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둬준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친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2년 동안 복역하고 가석방 된 뒤, 갈 곳이 없자 친구인 정모(40)씨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아들 정모(15)군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정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집에 돌아온 정씨가 김씨를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놓고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씻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당시 옆방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에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씨가 감형될 소지가 있으므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