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친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2년 동안 복역하고 가석방 된 뒤, 갈 곳이 없자 친구인 정모(40)씨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아들 정모(15)군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정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집에 돌아온 정씨가 김씨를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놓고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씻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당시 옆방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에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씨가 감형될 소지가 있으므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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