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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이하 피해자 모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단은 피해 가족으로 구성된 64가구 128명이다. 이들 중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며, 나머지 26명은 이미 숨졌다는 게 피하자 모임 측 설명이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12년 형사고발사건의 재수사 촉구와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밝히고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호소했다.
CMIT와 MIT는 혼합해서 방부제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31일 옥시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중지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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