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애경 등 15개 업체 고소..."살인죄로 처벌" 호소

최연욱 / 기사승인 : 2014-08-26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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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연욱 기자] 지난 201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영유아·임산부 사망 사건'은 최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5개 업체를 고소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이하 피해자 모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단은 피해 가족으로 구성된 64가구 128명이다. 이들 중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며, 나머지 26명은 이미 숨졌다는 게 피하자 모임 측 설명이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은 “2012년 형사고발사건의 재수사 촉구와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밝히고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호소했다.

CMIT와 MIT는 혼합해서 방부제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31일 옥시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중지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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