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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동양그룹 임원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한 임원이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5억 원 안팎의 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카드깡으로 조성한 돈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 했다.
검찰은 또 동양시멘트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 악화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비자금을 이용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을 포함한 계열사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재무약정 조건완화 등과 관련한 대가성이 청탁을 건넸을 개연성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은행의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양시멘트가 3차례에 걸쳐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은행은 약정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의 전현직 임원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카드깡을 통한 검은 돈을 금융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카드깡 규모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는 대로 금융권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현재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1조 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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