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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보험사는 ING생명보험사로,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 428건(총 560억 원대)을 가입자들에게 주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의 특약에 따른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4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자살면책 기간을 2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표기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금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생명보험사별 발생한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450억 원 ▲NH농협생명 200억 원 ▲알리안츠생명 160억 원 ▲한화·교보·신한·동부생명이 각 100억 원 ▲KDB·흥국생명이 각 5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약속”이라며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보상해주겠다고 판매를 해온 상품을 부정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보험사의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먼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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