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모텔 살인 사건' 심모씨 무기징역형..."여학생 성폭행하고 시신 훼손"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8-30 19:50:18
  • -
  • +
  • 인쇄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지난해 여름, 일명 ‘용인 엽기살인사건’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20대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10대 여학생 K양의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21)씨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에 자수한 심씨가 강간미수와 사체오욕 혐의 등을 자백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백한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가 모순된 점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심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경 K양을 용인시 기흥구 A모텔로 불러 칼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했다. 그 뒤 사체를 욕보이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하고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