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교육청 6급 공무원 징역 1년6월 '본분 망각'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8-30 2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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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6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정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755만원도 선고했다.

정씨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의 6급 직원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신축공사와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총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피고인이 뇌물과 향응에 빠져 있는 사이 학교 시설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만큼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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