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동호회원 이모(36)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지한 총기류 100여 정을 압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동호회원들은 비비탄총의 덮개를 금속으로 바꿔 실제 총과 유사하게 불법개조했으며, 현행법이 규정한 비비탄총의 파괴력보다 11배 초과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 내부 파괴력 제어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개조한 비비탄총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한 비비탄총으로 파주·안양·연천 등 수도권 일대 야산에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1~2번씩 서바이벌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호회원들 중에는 28사단 소속 오모(32)중사 등 4명의 현역 군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중고 비비탄총은 모양과 성능이 개조된 모의 총포 일 경우가 많다”며 “모의 총포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장난감용으로 살 때도 개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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