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앞두고 차일피일 미루던 하도급금 지급 왜?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09-10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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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지난 6월 공정위에 롯데건설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신격호 회장의 숙원 사업인 제2롯데월드가 ‘프리오픈(pre-open, 사전개방)’됐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며 조기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서울시가 임시 사용 승인에 앞서 ‘프리오픈’ 이라는 제3의 안을 내놓은 것.

프리오픈은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건물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민들은 추석연휴 첫날인 6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시민들이 제2롯데월드는 저층부의 안전여부를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제2롯데월드가 일부 프리오픈해 세간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롯데건설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쌓였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참여한 일부 하청 업체들이 하도급금을 제때 받지 못해 도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인 롯데건설은 하도급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밤낮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했고 하청 업체들은 눈덩이 처럼 늘어난 체불임금과 공사비용 때문에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의 인테리어 공사 및 D/P공사를 진행했던 A사는 “공사대금 25억여 원이 미지급 됐다”며 지난 6월 공정위에 롯데건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

A사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 공사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제2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제주에서 진행해 지난 2월 개관한 ‘제주 롯데시티호텔’ 신축공사 관련 대금 12억여 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건을 합하면 A사는 약 3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A사는 예정된 일정에 공사를 완료했지만 롯데건설이 맡았던 저층부의 공사부분이 미뤄지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늦춰졌고, 롯데건설은 A사에게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지난달 9월부터 지금까지도 롯데건설은 A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5일 롯데건설은 “현재 A사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요주간> 취재결과 지난 2일에만 해도 협력업체 A사는 “협상을 진행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롯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하도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롯데건설이 불과 3일 만에 A사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자 여론의 비난을 염려해 급히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롯데건설측은 “프리오픈과 협상 마무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불과 지난 2일때까지만 해도 2년 동안 하도급금 지급을 미뤄왔던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의 하도급 미지급으로 인해 부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하청업체도 등장했다.

B사는 “지난 2008년 롯데건설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조사담당 사무관 타탕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업무를 지체했다”며 “진정을 넣어 공정위 담당자를 교체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014년 심판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구형을 모두 ‘무혐의’와 ‘경고’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사의 피해금액에 대한 감정금액만 해도 대략 74억 원이고, 롯데건설의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금액만 해도 8억 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B사의 재판부의 허무한 판결로 인해 공사 현장이 협력사들에 의해 가압류되면서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B사의 부도는 안타깝지만 공정위의 판결에 따라 롯데건설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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