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어 공공기관 최초 537억 원 '담배소송' 서막 올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09-12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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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도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날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4월14일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토대로 산정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어 안정성이 결여된 제조물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해 흡연자들을 기만했다”며 “흡연 환자들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없게 됐고 담배의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담배소송에 관한 첫 판결에서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위법한 결함이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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