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판결에 "법치주의 수호 내팽개쳐"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09-12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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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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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7시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전날 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코트넷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김 부장판사는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면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의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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