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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is | ||
12일 오전 7시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전날 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코트넷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김 부장판사는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면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의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의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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