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사건' 대법원으로…검찰·회장 모두 상고한 이유는?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09-19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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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은 후 나오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12일 항소심 선고 직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운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또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같은 날인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혐의 중 CJ㈜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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